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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852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1098 투자금반환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인 피고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건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이후 위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를 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조정절차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나 위 경정결정의 경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희망하는 원고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 경정결정을 확정시켰다.

이로써 원고는 경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이자의 지급, 소송상대방의 강제집행 착수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1098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당했다.

B은 원고가 자신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원금반환약정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해 준 바도 있는데, 이 사건 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은 후에는 B에게 4개월 이내에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대리를 위임받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위 민ㆍ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소송에서 B에게 반환할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형사고소의 취하를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은 변론기일 없이 바로 조정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