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W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9. 3.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W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W은 1963. 6.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장남 X, 차남 Y 및 출가한 딸 Z이 각 상속하였다.
Z은 1972. 9. 8. 사망하여 그 재산은 남편 AA과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가 AA이 1985. 10. 10. 사망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 B, C, D, AB, F에게 각 상속되었다.
X은 1998. 12. 24.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 AC과 자녀들인 AD, AE, 피고 L, 피고 M, AF, 피고 P에게 상속되었다가 AC이 2006. 11. 16. 사망함으로 그 지분은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는데, AD(2004. 4. 8. 사망), AE(2011. 5. 2. 사망), AF(2005. 7. 21. 사망)이 각 사망하고, AF의 자녀 중 AG이 2008. 10. 31.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X의 지분은 피고 G, H, I(이상 AD의 처와 자녀들로서 상속 내지 대습상속), 피고 J, K(이상 AE의 남편과 자녀로서 상속), 피고 L, M, N, O(이상 AF의 남편과 자녀로서 상속 내지 대습상속), 피고 P이 상속하였다.
Y은 2006. 2. 6.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Q, R, S, T, U이 각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AH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W이 소유하던 창원시 의창구 AH 대 483㎡(이하 ‘A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0. 8.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에 ‘1986. 7. 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