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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였으니 차를 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양보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순간 격분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하차하게 한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세게 밀치고, 치아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