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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1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접근 매체를 보내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 채용 이후에 접근 매체를 빌려 주려는 의사였으므로, 접근 매체에 대한 확정적인 대여 의사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문자 메시지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번 )에 의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살피면, 상대방이 ‘ 거래 실적 분산 용도로 고객님 안 쓰시는 통장을 저희 회사에서 개당 월 300만 원씩 선 지불 해 드리면서 임대 받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생년월일, 일일 출금 한도 등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