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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24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토지감정 관련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경매 진행 중인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권 대출이든 사채 대출이든 대한민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대출은 다 해 냈다. 내가 우선 사채로 6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가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사채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채 57억 원 대출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23.경 고양시 대화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하나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 평가액을 5일 이내에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해 주겠다. 그러니 감정평가 접대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2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5일 이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B를 통하여 담보물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