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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시흥시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