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2 2019가단10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양군 I 대 331㎡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95. 8. 5.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양군 I 대 331㎡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95. 8. 5.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