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2 2019가단10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양군 I 대 331㎡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95. 8. 5.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