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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2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60,000원, E에게 189,000원, F에게...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5247 사건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자동차 휠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농협 계좌(번호: J)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11,015,000원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5433 사건 피고인은 2011. 12. 12. 21:00경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케이쎄븐 헤드라이트를 구입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545,000원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5434 사건 피고인은 2012. 7. 28.경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자동차 중고 휠을 구입하겠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휠이 있으니 3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