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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9398

유치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 중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역시 D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 중 각 집합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12. 위 경매절차에서 2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7. 21.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그리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O호, G호, P호, M호, N호 합계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받기로 하고 각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고도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완공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고 있는 D 명의의 위 각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우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