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5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8. 5. A에게 1,12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8. 8. 14., 약정이율 연 27.5%, 지연배상금율 연 3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다. 2) A은 2016. 2.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16. 기준으로 A은 합계 10,756,774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0,134,345원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이자 및 기타비용 622,429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1) A은 1994. 12. 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6. 1. 11. 협의이혼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A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120만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 14,218,140원,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무 66,999,497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50만 원 등 합계 102,917,637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의 창원시 진해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A(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 부부’라 한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