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예산군 D 토지(이하 ‘충남 예산군 E’를 ‘F리’라고 줄여서 표시한다)에 관하여 1936. 10.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37.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4. 12. 18. 위 토지에서 B 답 218㎡ 및 G 답 53㎡가 분할되어 D 답 2,301㎡ 일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H 구거 65,351㎡에 합병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I 답 1,804㎡로 변경등록 되어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가 되었다.
이후 B 답 218㎡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0. 12. 4. 접수 제28639호로 1972.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같은 날 위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B 도로 21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원고는 197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J 도로 42㎡, K 도로 96㎡, L 도로 46㎡를 각 증여하였고, J, L 토지에 대하여는 1977. 11. 8.에, K 토지에 대하여는 1997. 11. 2.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J, K, L 토지는 각 일부분이 F리 마을의 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또한 별지 도면 (ㄴ)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