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노665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08)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일관되게 ‘B의 강요로 B에게 뽀뽀를 하고, B가 C을 껴안아 가슴을 밀착하여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을 만난 후인 2017. 3. 14. 위 사건의 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뽀뽀를 한 것은 아니고 뽀뽀를 하는 척 했고, B와 포옹은 했지만 가슴을 밀착하여 비비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7. 4. 5. 검사와 면담하면서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2017. 5. 2. 위 사건의 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증언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0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B의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위증하게 되었다는 C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