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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4.25 2011고단52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고소인(피고인)에게 전기장판을 제조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2008. 5. 2. 선금 1,500만원을 주면 전기장판을 제조해서 공급하겠다고 속여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47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 150만원을, 2008. 5. 30.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도 전기장판을 공급하지 않아 합계 1,8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8. 5. 8.경부터 2008. 6. 19.경까지 사이에 전기장판 총 396장 합계 24,186,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C에게 약정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C과 거래가 중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1. 고소장

1. 계약서, 거래처원장, 자금관리, 거래내역조회, 매출매입일보

1. 사건설명서, 사진,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