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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 압수된) 증 제 5호 증( 아이 폰 X)( 이하 ‘ 이 사건 핸드폰’ 이라 한다) 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핸드폰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는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피해 일시인 2019. 1. 27. 경 그 피해 장소인 워 너 원 콘서트( 이하 ‘ 이 사건 콘서트’ 라 한다) 개최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났고, 그 후 이 사건 콘서트를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해당 금원을 각 교부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9. 1. 24. 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트위터 ’에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콘서트 장소에의 입장과 관련한 거래에 관한 안내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