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유한회사 유백건설, 유한회사 풍광건설(이하 각 회사명으로만 부른다)은 법무부로부터 정읍교정시설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위 공동수급체의 지분은 원고 47%, 유백건설 31.5%, 풍광건설 21.5%인 사실, 피고 유백건설, 풍광건설은 2012. 3. 20.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3차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463,650,000원에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24.에 78,800,000원을, 2014. 6. 29.에 8,979,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2. 5. 7.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이 29,779,2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받은 87,779,200원(= 78,800,000원 8,979,200원) 중 변경된 하도급공사대금 29,779,200원을 공제한 58,000,000원(= 87,779,200원 - 29,77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풍광건설이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58,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풍광건설이 원고에게 58,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