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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6:20경 자신의 옆집인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78세), E(여, 78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 D이 지붕을 잘라내 비가 새고 있으니 자신의 집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붙잡아 당기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면서 팔을 붙잡아 당기다가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 D의 우측 손목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온 피해자 D이 옥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코니 계단에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찰과상 및 좌측 어깨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과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지붕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비가 새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6. 13:3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