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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186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 B에게,

가. 피고 D은 각 485,089,11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의 사망과 가족 관계 1) G은 2012. 1. 5.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G을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H은 이미 1998년에 사망한 상태였고(따라서 이하에서는 H을 ‘망 H’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D 및 E이 있었다.

한편, 피고 D의 배우자로는 I가, 자녀로는 J, K이 있었고, E의 배우자로는 피고 F가, 자녀로는 L, M이 있었다.

3) 원고들과 피고 D 및 E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4) 그 후 E은 2012. 7. 2.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을 ‘망 E’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L, M이 망 E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L, M은 2012. 9. 25. 서울가정법원에 망 E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2. 12. 4. 그 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 F는 2012. 9. 28. 위 법원에 망 E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2. 14. 그 수리 심판을 받았다.

위 각 수리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피고 D, I, J, K에 대한 증여 가) 피고 D에 대한 증여 망인은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각 토지 또는 건물을 지번에 따라 ‘N 토지’, ‘N 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칭하기로 한다). 순번 증여일 증여 대상 재산 비고 1 2002. 2. 25. 인천 서구 N 대 1216.3㎡ 2 인천 서구 N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514.51㎡, 2층 571.36㎡, 3층 571.36㎡, 4층 571.36㎡, 지하 507.92㎡ 1/2 지분에 한한다

3 인천 서구 O 대 1034.9㎡ 4 인천 서구 O 지상 제가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및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74.96㎡, 지하 84.24㎡ 1/2 지분에 한한다

5 2002. 9. 16. 인천 서구 P 대 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