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을 걸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더러워서 못 먹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앞에 놓인 탁자를 뒤집어 엎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투가리, 반찬 그릇, 소주병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