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시 서구 D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15. 14: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소리 바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IC 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IC 카드 리 더기에 삽입한 후 같은 모양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IC 카드에 자동으로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경부터 같은 달 15. 14: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의 환 전 영업 행위를 돕기 위하여 게임을 종료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IC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 전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