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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03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K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L건물 101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내ㆍ외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F는 부산사상구청 N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부산사상구청의 O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부산사상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사상구의 ‘P공사’ 전부를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하도급받은 위 ‘P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M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M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