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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6:4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텔 30 호실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 여, 18세) 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탑승하여 위 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 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사건 장소 사진 및 CCTV 캡 쳐 화면, 위 CCTV 영상 CD,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부친의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은 상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애무하다가 다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한 뒤 바로 잠이 들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E과 2018. 1. 14. 11:00 경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8. 1. 15. 01:00 ~02 :00 경 광주 H에 있는 ‘I 주점’ 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술집에 있던 피고인과 피고 인의 학교 선배인 F이 합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