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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및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2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