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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9. 9. 21. 17:00경 C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1세)의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부근에 정차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였으나, 이를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이선희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간다는데 왜 남의 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냐, 트럭이나 몰아라 이 새끼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