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3868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F ㆍ G 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C 대 4,144.3cm 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소외 ‘H 재건축사업조합’ 과 사이에 ‘D’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의 총괄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 대행사이고, 피고는 2008. 2. 29. 자로 원고와 위 D 상가 임대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분 양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에 소외 주식회사 E과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를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가 늦어지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의 보증 채무 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130072 보증 채무 금), 2018. 6. 12. 『 피고( 이 사건 원고 임) 는 원고( 주식회사 E)에게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323,772 원 및 그 중 20,289,431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아직 까지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1130072 보증 채무 금 판결 금 채무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보증 채무 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의 주채 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442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4호에 따라 위 판결 선고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기 분양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