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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00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