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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8 판결

[거절사정][공1984.6.1.(729),821]

판시사항

주지의 형상과 의장등록

판결요지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기본형장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빅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같은 제품의 요부는 장방형의 몸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중앙하단부 4각 요철면과 그 안의 화살표방향의 표시나 요철덮개판, 케이스정면에 2줄씩 요홈을 둔 것 등은 위와 같은 기본형상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