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4.6.1.(729),821]
주지의 형상과 의장등록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기본형장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닛뽕빅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같은 제품의 요부는 장방형의 몸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중앙하단부 4각 요철면과 그 안의 화살표방향의 표시나 요철덮개판, 케이스정면에 2줄씩 요홈을 둔 것 등은 위와 같은 기본형상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