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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7:06경부터 같은 날 07:13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신사동 고개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여 녹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702A 노선 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뒤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