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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32842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금8642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1. 원고에게 전부권자로서 449,386,235원, 추심권자로서 22,528,041원, 추심권자로서 47,992,615원을, 피고 A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417,337원, 가압류권자로서 4,428,397원을, 피고 B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417,337원, 가압류권자로서 7,133,392원을, 피고 C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417,337원, 가압류권자로서 4,364,127원을, 피고 D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417,337원, 가압류권자로서 1,171,954원을, 피고 E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417,337원, 가압류권자로서 2,257,648원을, 피고 F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160,969원을, 피고 G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160,969원을, 피고 H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173,147원을, 피고 I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160,969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실시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 B, C, D, E(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K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604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A 등의 위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의 피보전채권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K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전부금 채권으로서 L이 K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들은 K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4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