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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6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말 밤 무렵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달 말 19:00경 인천 남구 E건물 1층 커피숍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18:00경 인천 중구 G 소재 H 입간판 밑에 F이 휴지에 싸서 감추어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1.4g 중, 약 0.35g을 I에게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21:00경 인천 연수구 J 오피스텔 1층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g을 L에게 건네주고 이를 판매해 오도록 한 다음 약 30분 후 위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20:00경 위 H 내에서, 같은 달 일자불상 16:00경 위 H 앞 노상에서 F이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약 3일 후 인천 중구 M 소재 N병원 맞은편 O 매장에서 F에게 그 구입대금 2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매수한 필로폰 약 10g을 L에게 건네주어 판매해 오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무렵 위 H 내에서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6. 16:45경 F 사용의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8만 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418만 원을 F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R 소재 S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