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6세) 의 배우자 D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07:5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1동 6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방 문자 메시지,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