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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2. 포항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9: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삽 교 읍내 방향에서 주령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