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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2086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만기일자: 2053. 7. 23.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 만기 시: 망인 - 입원 시: 망인 - 사망 시(지급율): 상속인(100%)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10년 보험료: 150,000원(납입주기: 월납) 지급사유

1. 주계약

가. 재해장해급여금(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나. 연금(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종류는 종신연금형이며, 연금유형으로 정액형, 체증형, 증액형이 있음 연금지급형태는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이 있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잔여 노후행복자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2)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 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함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3. 피고와 'D"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