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3:10경 군포시 B아파트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 등과 자신들이 소속된 E협회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112사건처리 내역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