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 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F 지상에 있는 ‘G 건물’ 301호를 매수한 다음 그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2016. 1. 13.에 이르기까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1. 고발장

1. 피의 자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5 항 본문,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장기 미 등기에 탈세 등의 탈법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미 등기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