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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347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운전 트렉터 (이하 ‘피고 차량’) C 일시 2018. 10. 9. 15:00경 장소 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 소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208,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1,208,6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시야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접근을 비롯한 교통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행 및 양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주된 손상 부위가 우측 후미 문짝인 것으로 보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후에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