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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20 2013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9』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및 광주 북구 E에 있는 정밀전자기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2.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8,300만 원 상당의 위 회사의 공업용기계인 Turret Horizontal Milling M/C, Radial Drilling M/C, Bed type Milling M/C 3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경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Turret Horizontal Milling M/C, Radial Drilling M/C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임의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잔존 채권액인 28,33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금액 미상의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7. 2. 20.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10회에 걸쳐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토지, 공장, 공업용기계 14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