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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3가단156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보정속옷 제작, 판매를 위하여 설립 예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70,00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C의 지분 40% 및 C의 이익 40%를 취득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에게 2010. 11. 16.경 10,000,000원, 같은 달 30.경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경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4. 10,000,000원, 같은 해

6. 1. 1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해

9. 5. 5,000,000원, 2012. 1. 18. 15,000,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당일 C의 계좌로 송금하며 송금인 란에 ‘원고 가수금’이라고 입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기능성 보정속옷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만 하면 매출이 100~2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한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1. 2. 24.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마지막 송금일인 2012. 1. 25.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고,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