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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편취한 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