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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0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에 ‘ 주식회사 E’ 의 실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양천구 F, 3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실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 김포시 토취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린 후 나눠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말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A 이 김포시 토취장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00억 원 정도의 수익 발생이 확실시되는 대박사업이다.

김포시 청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토취장 개발허가가 확실히 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

조만간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긴급하게 사무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9. 말까지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갚아 주고,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분 2%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2010. 9. 말경까지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위 E의 지분 2%를 양도하겠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는 토취장 개발 사업 주체인 E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고,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들이 나눠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