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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02 2011고단18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경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수리업자인 D에게 수리 의뢰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후 위 D으로부터 수시로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09. 2. 17.경까지 경미한 수리상의 결함을 문제삼으며 위 화물차를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위 D이 약 732일간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92,615,4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게 되자 위 소송에서 증언을 한 위 D의 직원 E의 위증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녀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의 내용은 「E가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연락한 것은 1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면 그때마다 원고는 아프다고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나 횟수는 기억이 안 나고 주차문제 때문에 피고(D)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원고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위 증언대로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수시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찾아가지 않았던 것일 뿐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그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