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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18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로, E이 소유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시 F, G, H 등 3필지 토지(590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칭함)를 J의 중개로 2011. 5. 20.경 K가 2억 2,7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는 2011. 6.경 제주시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M에서 K와 J에게 “I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팔아 줄 테니, 그 토지를 내 처인 B이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하여, K와 J으로부터 '2011. 4. 20.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이 사건 I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300만 원에 매수'하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I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E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K가 그 토지를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에게 매도한 다음 2012. 6. 12.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E에서 N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해주자, 피고인들은 K가 자신들이 그동안 K를 위하여 일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이 사건 I 토지를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매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토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10.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I 토지는 B이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B 임에도, E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O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O은 이 사건 I 토지를 B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공모하여 다시 매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