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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64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