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1-39 | 심판청구 | 2011-05-30
평택세관-조심-2011-39
폴리에틸렌 봉투에 1kg단위로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냉동된 데친 채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감면
2011-05-30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냉동된 데친 채소[Asparagus(아스파라거스), Bracken(고사리), Young Radish(열무), Radish Leaves(무청시래기), Garlic Sprouts(마늘쫑), Oyster Mushrooms(느타리버섯),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냉동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0710.80-9000호 및 0710.80-5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는 과세(27%),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수입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심사철저 지시’(세원심사과-1133, 2009.8.7.)에 따른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으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급식업체에 납품시 단순히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kg 단위 소용량으로 포장하였으며, 소용량 포장시 해동시간이 짧고 소분과정이 비교적 적어 급식업체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단순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만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쟁점물품의 포장형태를 살펴보면, 1kg 소매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는 등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래도 공급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급식업체에 납품시 운반의 편의를 위해 포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공급자 홈페이지를 보면 1kg의 포장방법은 모든 냉동채소에 적용되는 제조단위로,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와 일반소비자에게 모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률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폴리에틸렌 봉투에 1kg단위로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냉동된 데친 채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냉동된 기타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0.80-9000호 및 0710.80-5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는 과세(27%),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결과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으로 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2010.12.9. 부가가치세 등 ○○○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씩 포장한 후 10개씩 10kg 상자에 넣어 수입신고하였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 중 단순 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단위가 1kg이며,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위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1관37, 2011.5.4. 참조)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