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3:19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17세)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