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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0:3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시간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