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2항의 제목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하고, 제2면 17행의 “2011. 4.분까지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의 아내 E가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C이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고 본인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심각한 경영난으로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점, ③ C은 2016. 12. 6. 해산간주되었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형식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C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C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