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은 2010. 3. 26. 피해자 ㈜F와 경주시 G 임야 7,872㎡와 H 임야 2,246㎡를 매매대금 12억 2,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500만 원은 2010. 4. 15.에, 잔금 11억 9,500만 원은 2010. 4. 2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회사는 D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5.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D은 2010. 6. 8. 피해회사에게 잔금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해회사는 2010. 6. 10. D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을 계약금 3,000만 원과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합한 총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카단296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사실 가압류등기를 말소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0. 6. 14.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I에게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즉시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2010. 6. 17.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합의서 사본

1. 가압류신청취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