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층 푸드코트에 종사하는 매니저인바, 2012. 12. 30. 2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C 1층에서, 피해자 E이 푸드코트 옆 직원 휴게실 통로에 보관하는 대걸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가 사용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사 G 보강수사 및 E 상해진단서 재발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걸레 사용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치 4주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데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