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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로 도로 바닥에 파편이 떨어질 정도의 차량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에 대한 견적서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고 당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 미등, 피해 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와 후미 등이 파손되어 도로에 비 산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실제로 2차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는바,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