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4노3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실습교육생을 모욕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부친과 처,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